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은 늘 큰 과제입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고용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곤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줄여주고, 가입 후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고, 폐업하면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이 사업이 여러분의 사업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원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비자발적 폐업 :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소견에 의한 질병, 부상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가입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소관 : 고용부
- 고용보험 혜택
- 구직급여 지급 :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5년 미만, 150일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고용보험료 지원 :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 를 최대 5년간 환급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구분 | 방법 |
고용보험신규가입자 |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에 접속해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 소상공인시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하고 신청 |
◼︎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 제출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
◼︎ 지원절차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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