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케어 / / 2024. 3. 7. 17:17

소상공인 기준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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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 반드시 그 기준에 충족해야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지원책 등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업 종 기 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근로자 수 판단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 합병, 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 합병, 분할로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 합병, 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 합병, 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2) 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로자에 제외합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잠요원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3) 상시 근로자수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4) 상시근로자 확인 방법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 수 파악

(예) 업력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발급)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필요서류)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2.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붑과내역 (18년 5월 ~12월)
    :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제외업종
소상공인 제외 업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란 해당 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하는 서류입니다.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등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 발급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아래 3개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및 대환대출용 확인서 (바로가기)
      -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및 대환대출용 확인서와 동일

      - 문의 : 1357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 온라인 자료제출 > 기업확인 >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 자료 제출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문의 : 02-3215-2674

✅  중소벤처 24 이용 (바로가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클릭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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