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케어 / / 2024. 3. 7. 18:09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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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의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상황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 정부정책자금인 만큼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대출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 법인의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다음 알려드릴 내용에 해당할 경우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 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된느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 ㅈ미리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제한대상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제한대상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제한대상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징수유예(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 고용보험료 임금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현재 연제 중
      (2)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 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자가 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권리침해사실 기준]

권리침해사실 기준

 

5. 휴• 폐업

✅  신청업체가 휴• 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핵 포기(실효) 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7. 한계기업     

신청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  (2)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 자본 전액 감식 기업
✅  (3)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2), (3)은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3)의 이자보상배율 적용 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 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

 

8.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부채비율 700% 초과지만,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과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11.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12.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

 

13. 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4.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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