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케어 / / 2024. 8. 12. 16:46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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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불안과 높은 금리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 "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 자격

▪︎  2023년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 카드사  · 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신청도 가능)

▪︎   5% 이상 7%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 아님)을 기준으로 '23년 12월 31일 이전' 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
   - 개인대출은 제외

 

 

지원대상 제외

▪︎  ( 대출종류 )  주식담보 대출

▪︎  (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 금융업 (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이자지원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5.0% 이상 ~ 5.5% 미만 5.5% 이상 ~ 6.5% 미만 6.5% 이상 ~ 7.0% 미만
지원 금리 0.5% 대출금리 - 5% 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지원금액 산정예시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기준 발급 1개월 이내)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3. 표준신청서 및 위임장(한글파일).zip
0.13MB
2. 위임장.pdf
0.04MB
1. 표준신청서.pdf
0.10MB

 

 

문의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그간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드셨을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기준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 반드시 그 기준에 충족해야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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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격과 대출한도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들의 경우 더욱 대출이 어려워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소상공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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