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불안과 높은 금리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 "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
▪︎ 2023년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 카드사 · 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신청도 가능)
▪︎ 5% 이상 7%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 아님)을 기준으로 '23년 12월 31일 이전' 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
- 개인대출은 제외
지원대상 제외
▪︎ ( 대출종류 ) 주식담보 대출
▪︎ (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 금융업 (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이자지원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 5.0% 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5% 미만 | 6.5% 이상 ~ 7.0% 미만 |
지원 금리 | 0.5% | 대출금리 - 5% | 1.5% |
▪︎ 지원금액 산정 예시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
온라인 신청 |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기준 발급 1개월 이내)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시 |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문의처
그간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드셨을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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