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케어 / / 2024. 9. 12. 15:4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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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준비생, 재직 중인 근로자,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직업 기술 개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민 누구나 국비지원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시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최소 45%, 최대 85%까지 지급하는 내일 배움 카드는 이를 통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은 분들은 계속 읽어주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근로자와 구직자 등 훈련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훈련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내용

  • 1인당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를 최소 45%, 최대 85%까지 지급
  • 기본 300만 원을 지급받고,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 추가 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3)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특별기여자 (200만원)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자격은 훈련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항목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고용센터 검토 후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E-9, H-2) 또는 F-4 등의 임의적용자
  • 개인사업자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매출이 4억원 이상
     (사업자등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한 금액)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자
  •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근로자(만45세 미만) 혹은 월 평균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
  • 법인사업자 대표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 소득이 300만원 이상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일반수급자
    - 단, 조건부수급자 또는 조건부와 유예대상자는 신청청단계에서 증빙자료(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첨부
  • 국민내일배움카드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수강 또는 지원, 융자 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잡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 경우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 이외에 정부(지자체 포함)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거나 수강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제외)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일 경

 

 

 

◆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따라 적정기간을 정해 훈련상 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아래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구직신청  (2) 신청자격확인 > 2. 권리 및 의무사항 > 3. 발급신청서 작성 > 4. 동의 및 신청

 

(1) 구직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제도로 실업 상태일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구직 등록해야 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의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 이미 구직등록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   구직신청 여부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 신청
재직자(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구직 신청 필요없음
재직자(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이나
장기간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구직 신청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신청으로 구직등록한 경우
구직 신청 필요없음

 

(2) 카드발급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24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확인

 

 

 권리 및 의무사항

 

 발급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동의 및 신청

 

 

(3) 실물카드 수령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승인되면, 신청 시 선택한 수령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은행 방문을 통해 카드를 수령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발급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4) 수강신청과 상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이나 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려울 경우 진담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 수강신청 전에 훈련 진단, 상담을 거쳐야 하며, 훈련진단상담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실시 가능합니다. 

 

수강신청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하고,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카드로 결제하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5) 수강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고 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수강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종료되면 30일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비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직업훈련을 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여러분의 커리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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